[이코리뷰] 상속세 폭탄 손본다

2024-01-06     이영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정부가 상속세를 손보기로 했다. 지금은 유산세인데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세 유산취득 과세체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전담팀’ 제2차 회의를 열었다. 현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받는 사람들이 과도한 세부담을 갖는 경우가 발생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예컨대 아버지가 50억원의 재산을 5명에게 상속한다면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 제외한 40억원에 대해 상소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이에 상속인들은 약 15억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적용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그만큼 상속인에게는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관련한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전환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