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1월 27일 우주조약 체결

2023-01-27     어기선 기자
넷플릭스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67년 1월 27일은 우주조약이 체결된 날이다. 우주조약은 우주 관련 조약으로 평화적인 우주 활동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우주개발이 거의 미국과 소련 주도로 이뤄졌기 때문에 우주조약의 체결이 가능해졌지만 우주조약이 앞으로 제대로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달 탐사가 본격화되면서 과연 우주조약을 제대로 지키면서 평화롭게 달 개척을 할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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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밖 영역에 대한 조약

우주조약의 정식 명칭은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외우주)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the Other Celestial Bodies)’이다. 우주조약은 지구 밖 영역을 상정하는 최초의 조약으로 107개 나라가 참여했다. 1967년 1월 27일 미영소 3국의 주도로 워싱턴 D.C., 런던 및 모스크바에서 조약문을 작성했다. 조약문의 핵심 내용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에 따라 전인류가 자유롭게 행할 수 있다고 제1조이다. 제2조는 영유 금지인데 즉,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에 대해 모든 국가는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제4조는 평화이용 원칙으로 핵무기 따위의 대량살상무기를 운반하는 물체를 지구를 도는 궤도에 올리거나 외기권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다. 제6조와 7조는 국가에 대한 책임집중원칙을 담고 있다. 즉, 우주활동은 정부기관이든 비정부기관이든 자국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에 대해서는 국가에 국제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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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또는 수정돼야 할 조약

조약이 체결된 1967년에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조약이지만 현재와 미래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조약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달에 인공기지를 세우고, 화성 식민지 개척이 이제 눈 앞에 와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인류는 달에 잠까 발을 디딜 정도였다. 하지만 앞으로 달이나 화성에 도시를 건설해야 한다. 문제는 우주조약 1조와 2조 그리고 4조는 큰 장애물이 된다. 1조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주의 모든 영역에는 사유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즉,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공간에 들어와도 제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2조는 어떤 국가도 우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특정 국가가 화성 식민지를 만들어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할 수 없다. 이는 화성 이주민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이의 국적 문제로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4조는 군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달이나 화성 식민지는 군대를 가질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우주조약의 폐기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달에는 무궁한 자원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달 탐사가 정치적 목적이 아닌 경제적 이득을 위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거나 군대를 가질 수 없다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기 때문에 우주조약의 폐기 혹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