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서민 빚’ 대신 갚아주는 정부...가계 경제 ‘경고등’
2024-01-30 전수용 기자
HUG 대위변제액 2조원 돌파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의원실 및 삼성증권에 따르면 HUG의 전세보증금 보증배수(보증금액/자기자본)는 2020년 47.4배, 21년 49.2배이던 것이 22년에는 54.4배로 급상승했다. 이런 추세면 올해는 59.7배, 2024년은 66.5배로까지 상승할 것으로 HUG는 전망했다.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은 HUG가 각종 보증 총액 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를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배를 초과하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비롯한 보증상품 운용을 못하게 된다. 그냥 방치해두면 올해 안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2022년 10월 기준 HUG의 전세반환보증 대위변제금액비율(HUG가 대신 지급한 보증금/총보증금×100)도 0.3%로, 1개월 만에 0.05%포인트나 상승했다. 대위변제금액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HUG의 위기단계 결정지표로, HUG가 삼은 대위변제액비율의 정상기준은 0.216%다. 2022년9월부터 이 기준을 상회하며 1단계(정상)를 넘어 2단계(관찰)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각종 전세보증금 사고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지난해 집계된 전세보증금 사고는 모두 5443건이었다. 4년 전인 2018년(372건)과 비교하면 무려 15배 가량 늘어났다. 2021년(2799건) 대비로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피해 액수 역시 급격히 늘어났다. 2018년 792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1726원으로, 1조원을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 때문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피해 세입자에게 지급된 HUG의 대위변제액은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241억원까지 늘었다. 현재까지 지급한 대위변제액 총액도 2조2177억원으로, 2조원을 넘었다.서민의 마지막 보루 ‘햇살론’ 대위변제율 급증
국회 정무위원회 최승재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 6.1%에 불과했던 햇살론 15(17)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무려 16.3%에 육박하며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부업,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나 저소득자들이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면 연 15.9%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차주들이 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하는데 2020년 1월 기준 6%대에 불과했던 대위변제 비율이 2022년 11월 기준 16.3%로 3배 가까이 폭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 역시 2천건에서 4천건으로 2배 가량 증가했고 금액 역시 138억에서 241억으로 크게 늘었다. 신용점수별로는 600점대 이하 저신용자보다 700~800점대 중신용자 구간에서 더욱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채 위험 경고등이 켜진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간별로 상세하게 살펴보면 신용점수 801~900점 구간의 경우 2021년 1월 기준 1.1% 에 불과했던 대위변제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5.2%로 무려 14배가 폭증했고 701~800 점 구간 차주의 경우 2021년 1월 2.5%였던 대위변제율이 2년간 18.4%로 늘어났다. 햇살론을 이용하는 중신용자들의 대위변제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위변제율 관리를 위해 무턱대고 금융공급을 줄일 수도 없는 상황이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 햇살론조차 받을 수 없게 된 중저신용자들이 고리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이 경우 구제할 길도 없이 더 깊은 부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를 위한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수도 있는 만큼 고도로 설계된 마이크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