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뷰]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2024-02-21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조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위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 그동안 노조의 파업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이것이 노조 활동을 제약하는 수단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노조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이다. 야당은 본회의까지 최종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불법파업 조장 이유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집단퇴장을 하자 야당 주재로 환노위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환노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6명은 집단퇴장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9명과 정의당 1명 등이 참여해 과반을 차지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를 하게 됐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15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한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졸속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노조법만으로 충분히 노동자 보호, 삼권보장이 다 된다면서 지금도 전투저긍로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투자를 하겠냐고 따졌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용인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업 환경을 더욱 악화해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심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법사위 통과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야당은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계류될 경우 소관 상임위 표결(재적위원 5분의 3이상 찬성)에 부쳐 본회의에 직회부한다는 것이다.
본회의에 직회부하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도 169석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여당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역시 노란봉투법에 대해 파업 만능주의로 사회적 갈등만 커질 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