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오일뱅크의 상습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HD현대 브랜드 바꾼 보람 없네

2024-03-16     어기선 기자
정기선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HD현대(구 현대중공업지주)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오일뱅크가 상습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 과태료·과징금 등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해 HD현대로 브랜드를 바꾼 보람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의 종속회사인 현대오씨아이는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법 8건을 위반해 노동당국으로부터 30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와 더불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4월 충남 서산 대산공장에서 가스유출사고가 발생, 노동자 1명이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공장장)였던 전직 부사장 정모씨 등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논란 이외에도 7월 6일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절 외 28건(과태료 4700만원), 9월 23일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지연제출(과태료 240만원) 등 최근 1년간 37차례에 걸쳐 법을 위반하면서 80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했다.

HD현대로 바꾸면서

HD현대는 CI를 교체하면서 매년 250억원의 상표권 수익을 얻을 전망이다. HD현대는 현대오일뱅크,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등 5개 회사로부터 올해 상표권 사용료로 총 255억33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 중 상표권 사용료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계열사는 현대오일뱅크이다. 올해 133억3100만원, 2025년까지 3년간 405억8500만원을 상표 사용 대가로 지주사에 납부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HD현대는 사실상 상표권 장사로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으면서 정기선 사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오일뱅크가 계속해서 산업안전법 위반 논란이 불거지면서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HD현대 지주사로서는 상표권 사용료 납부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