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문수 의원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주영민) 서산시의회 출석하라” 왜?

2024-03-20     어기선 기자
주영민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강문수 서산시의회 의원이 주영민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가 서산시의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서산시의회 회의록 등에 따르면 강 의원은 지난 13일 서산시의회 회의에서 현대오일뱅크의 페놀 등 환경오염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주 대표이사의 출석을 요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서산시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현대오일뱅크 측은 대산 지역의 만성적인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업용수를 사용한 후 바로 폐수 처리하지 않고 불순물을 제거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대오일뱅크가 현대OCI로 폐수를 보낼 때 배관에 폐수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었고, 폐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받는 과정에서도 페놀 검출량을 축소해 기준치 1mg를 밑돌았다고 허위 작성하는 등 불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페놀 등 발생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리터당 1mg이하 인데 현대오일뱅크는 유해 물질인 페놀이 기준치 이상인 2.2mg~6.6mg까지의 폐수를 하루 950톤 무단으로 배출했고, 회사 측은 ‘폐수를 계열사 현대OCI 공장으로 보내 재활용한 것으로, 오히려 친환경적’이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부는 2020년 11월 시행된 개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 처벌에 대한 법률’(환경범죄단속법)상 페놀 등 특정 수질 유해 물질 배출 시 규정을 적용해 과징금을 1천509억 원을 산출했고, 지난 1월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서도 결의문을 확정 짓고 결의문을 발표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려고 했지만 현대오일뱅크 측에서 여러 의원 개인별 해명과 페놀이 함유된 폐수의 무단 배출 정도에 따른 환경부의 향후 추이 등을 확인해보자는 의견을 참작해 2달을 기다려 왔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 측의 해명이나 환경부의 어떤 입장도 듣지 못한 상태라고 강 의원은 밝혔다. 시간만 지나면서 지역주민의 항의성 민원의 목소리만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현대오일뱅크의 비도덕 경영형태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현대 OCI 측은 2020년 초 현대오일뱅크에 공문을 보내 페놀류 수치가 너무 높으니 처리를 해서 보내달라고 항의를 한 바 있고, 현대오일뱅크 측은 과징금이 미리 많이 나올 줄 알고 감면 신청서까지 썼던 사실이 밝혀졌다는 것이 강 의원의 주장이다.

강문수 “반성 커녕 꼼수”

강 의원은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부과해야 할 과징금을 줄여 납부 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것은 이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에 서산시의회에 요구하기를 현대오일뱅크의 유해 물질 불법 배출에 대한 진상규명, 현대오일뱅크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 방지 결의문 채택 등이었다. 또한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는 서산시의회에 참석해 소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대표이사는 주영민 대표이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