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위원회, 이런 광고 표현 안돼요

2024-03-21     전수용 기자
[파이낸셜리뷰=전수용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민병호, 이하 인신위)는 국민건강과 직결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심의 위반사례를 바탕으로, ‘부적절한 인터넷신문광고 콘텐츠’ 연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작년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결과(1월-10월)를 바탕으로 세명대학교 광고 홍보학과 문효진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성관련식품(캔디류)’, 그리고 ‘의료(병원)’ 광고의 문구와 랜딩페이지(클릭해서 들어가는 페이지) 제목에서 주로 사용되는 부적절한 표현의 키워드가 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경우 ‘1알로 끝’ ‘부작용 없이’ ‘해결’ ‘병원 안가도 돼’ ‘약 먹을 필요 없다’ ‘연골 99%재생’ ‘마늘 300배’ ‘천연 시알리스 50배 효과’ 등의 문구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련식품(캔디류)의 경우 ‘정력캔디’ ‘지속시간 3일’ ‘비아x라 50배 효과’ ‘매일 밤 3번’ 등의 표현을 포함한 선정적인 사진 등이 다수 발견됐다. 의료(병원) 광고에서는 ‘수술 없이 10분 만에’ ‘부작용 없는 치료법’ ‘간단치료로 통증해결가능’ ‘단기간에 완벽하게 잡았다’ 등의 과학적 효과 검증이 없이 자극적이며 소비자 현혹 및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지적됐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기존 약품이나 식품에 비해 몇 배의 효과가 있다는 표현이나 해당 제품으로 질병의 치료·해결·예방 등이 가능하다는 표현, 부작용이 없다는 표현, 병원을 가지 않아도 된다는 표현, 단기간 통증 해결 및 치료를 보장하는 표현, 근거 없는 최고·최초·최대 등의 최상위 표현, 그리고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표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광고 콘텐츠 제작 시 사용을 피해야 한다. 인신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병원)광고는 관련법률(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법 등)에 따라 법적 규제가 수반되는 만큼 사전에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노력이 바람직하다”면서 “배너 및 검색 광고 시 이용자가 광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사전광고심의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광고심의필’ 혹은 ‘심의번호’의 표시를 명확하게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신위는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및 의료(병원)광고에 그동안 무분별하게 사용돼 온 부적합 표현들을 정리하여 자율심의 참여서약사에게 가이드 형식의 사례별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관련 광고를 제작, 유통하는 대행사 및 광고를 집행하는 광고주에게도 건강한 인터넷신문 환경 조성을 위한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