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 나선 수출입銀‧‧‧대외채무보증 확대‧2조원 현물출자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 가능”
2024-03-28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윤희성)이 우리 기업의 수주 경쟁력 강화 지원에 나선다.
28일 수출입은행은 대외채무보증제도를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해외 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해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 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수출입은행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법령상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서 예외조항을 신설해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폭넓은 금융상품 선택권 확보를 통한 우리 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수출입은행은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이전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는 35% 범위 내로 제한돼 우리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시행령 개정안과 별도로 적정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 받는 내용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출자 재원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으로 수출입은행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이번 출자는 수출‧해외수주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인 첨단전략산업 육성 등 정부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선제적 여신지원 여력 확충이 주목적이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