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하이일드 펀드法’ 국회 통과 “환영”···개인투자자 3년간 분리과세 혜택
“하이일드 펀드 시장 안착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
2024-03-31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 펀드(고위험 고수익 채권투자신탁) 과세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협회와 금융투자업계는 하이일드 펀드가 시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이일드 펀드는 비우량 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펀드이고, 이번에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은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오는 2024년 말까지 하이일드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도 가입 후 3년 간 해당 펀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혜택(14%)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리과세 혜택이 가능한 투자 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세제혜택으로 하이일드 펀드의 투자 매력도가 제고돼, 시중 투자자금의 유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 “하이일드 펀드로 유입된 투자자금은 기업 자금조달 개선 및 자본시장 활성화는 물론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