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중대재해처벌법

2024-04-06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건설사 온유파트너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철벌법 위반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는 CEO에게 형사처벌한 첫 사례이다.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온유파트너스와 대표가 건설현장에서 하청노동자가 추락한 사건으로 지난해 11월말 기소가 됐다. 사망한 노동자가 안전대 없이 5층 높이(16.5m)에서 작업을 했던 것이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회사가 유해·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평가기준과 중대산업재해 대비 지침서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로 공론화가 됐고, 2020년 12월 9일 김용균씨 유족들이 국회 입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요구 시위를 하기도 했다. 결국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예외 설정의 범위가 너무 넓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의지를 위축한다면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었다. 그러면서 2024년이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하면서 개정 추진을 밝혔다.

수사 1호는 삼표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러 가지 기록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법 1호 수사 대상으로는 삼표산업이다. 이는 지난해 1월 29일 양주시 채석장 사망사고 때문이다. 당시 경기 양주시 소재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20m 높이의 토사 붕괴로 작업자 3명이 매몰돼 숨졌다. 이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6월 13일,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중대재해로 기소된 최초 사건은 두성산업이다. 집단 독성감염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두성산업은 창원시의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로, 독성물질인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이 든 세척제를 사용했음에도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국소배기장치(환기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아 16명에게 직업성 질병인 독성감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두성산업 대표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면서 중대재해법 1호 위헌법률심판제청의 기록을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