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부통제 재차 도마 위…6대 은행 윤리강령 위반 6년 간 총 298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대출금 횡령·폭행·금품 수수‧사적 용무 지시 등 다양
2024-04-12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직원과 고객 사이의 사적 금융거래, 금품 수수, 직원 간의 폭언, 폭행 등 사건이 잇따르면서 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은행의 고액 성과급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도 은행의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1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개 주요 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2016년~2022년 1분기) 6개 주요 음행 임직원의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는 총 298건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 건수는 IBK기업은행 84건, NH농협은행 73건, KB국민은행 44건, 신한은행 43건, 우리은행 36건, 하나은행 18건이었다.
사내 윤리강령 위반 사례 종류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시재금·대출금 횡령, 근무지 무단이탈, 동료 폭언·폭행·고성, 금품 수수, 사적 용무 지시, 고객과 사적 금융거래 등으로 다양했다.
기업은행에서는 2020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 2021년 ‘금품수수’, 2022년 ‘은행 재산의 사적 이용(5건)’ 등 사례가 확인됐다. 무엇보다 직원 성희롱 등 성범죄는 2017년 1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3건, 2022년 3건이 적발됐다.
농협은행에서는 2016년 ‘고객 명의 이용한 대출금 횡령’, 2018년 ‘회식 자리 성추행’, ‘상급자 폭행 및 기물 파손’, ‘동성 부하 직원 성추행’, ‘고객 예금 횡령’, 2019년 ‘은행 직원의 도급업체 여직원 성희롱’, ‘과도한 음주 권유 및 성추행’, ‘체육 행사 도중 동료 폭행’, ‘상품권 판매 대금 유용’, 2020년 ‘입사 동기 여직원 성추행’, ‘향정신성 약물 소지’, ‘겸업 금지 위반’, 2021년 ‘직원 가족 명의 대출금 횡령’, 2022년 ‘근무지 무단 이탈’ 등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행에서는 2016년부터 2022년 1분기까지 ‘금품 수수’ 5건, ‘부당 대출’ 11건, ‘직장 내 성희롱’ 24건, ‘폭언·폭행’ 2건이 적발됐고, 같은 기간 신한은행에서는 ‘성희롱’ 적발 건수만도 29건이었다.
우리은행은 2016년 ‘무절제한 사생활 외부 민원 제기 직원 징계’, 2017년 ‘과도한 채무로 인한 독촉 전화로 근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직원 징계’, ‘부당 여신 취급 배임 직원 징계’, 2018년 ‘직위를 이용한 직원 성희롱‧금품 수수 사건 징계’, 2021년 ‘상사의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 징계’, 2022년 ‘강압적 리더십으로 영업 분위기 저해 징계’, ‘상사의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행위 징계’, ‘상사의 고성‧질책 징계’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은행권의 각종 사건‧사고에 지난해 내부 통제 혁신 방안을 반영해 준법 감시부서 인력 확보·장기 근무자 감축, 명령 휴가·직무 분리·내부고발자 제도의 운용 기준 마련, 사고 취약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상시 감시·지점 감사 강화 등 내용을 포함한 은행연합회 모범 규준을 개정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각 은행의 내규에 모범 규준 반영을 추진 중이고, 상반기 중으로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부문의 평가 비중 확대, 은행의 내부 통제 독립된 평가 항목 분리해 평가 비중 확대, 종합등급 연계 강화 등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