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세 사기‘ 피해자 거주 주택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 추진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 후속 조치
2024-04-19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 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은행권 실무방안 논의‘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이같은 계획의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한 후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해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 상황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다만, 금감원 감독대상이 아닌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해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파악한 후에는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매각 연기를 추진한다. 매각 연기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금융기관이 제3자(NPL매입기관 등)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하면서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금일 중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