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안츠생명,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금융당국에 ‘백기’

2017-12-06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명보험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알리안츠생명이 지급을 결정했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알리안츠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지금까지 미지급했던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미지급 보험금은 약 12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번 결정은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결정됐다고 알리안츠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생보업계에서는 금감원이 강력한 징계 조치를 예고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4곳 생보사에게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조치다. 이번 알리안츠생명의 자살보험금 지급으로 나머지 금감원이 예정 제재 조치 통보를 한 삼성‧한화‧교보생명 등 3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생보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3곳이 지급하지 않은 자살보험금은 총 973억원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한화·교보 등 3곳 회사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참고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