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592건 위반에 4억 과태료, 고용부 “이례적”

2024-05-02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최근 1년간 중대재해로 4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아베스틸이 사망사고 이후에도 안전에 뒷전이면서 결국 과태료 4억원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1년간 3건의 현장에서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세아베스틸 본사, 군산공장, 창녕공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5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328건은 형사 입건 후 사법조치를, 265건에 대해 약 3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과태료 4억 맞아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사항 적발 뿐만 아니라 세아베스틸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도 함께 살펴보았는데, 감독 결과 세아베스틸 안전경영 전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군산공장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독 당시 적발된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또 적발됐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통로 미확보, 회전부 방호조치 미실시,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등이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퇴근 중이던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일부 구역에서는 지게차 운행 구역과 근로자 보행 구역을 분리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해 9월 7.5t 중량물을 차에 싣던 작업자가 중량물과 차 사이에 끼이는 사망사고가 있었지만 중량물 취급 작업 시 낙하나 협착 위험 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위험성평가 역시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세아베스틸의 안전경영이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3월 중대재해가 발생해 2명의 근로자가 숨진 세 번째 사고 발생 원인과 안전경영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유해위험방지 업무수행이 부적절했으며, 세아베스틸 직원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특수건강진단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이례적인 4억 과태료

이같은 위험성이 적발되면서 4억원이라는 과태료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일반 사람들은 “가벼운 처분 아니냐”고 의아해하지만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은 하나같이 “무거운 처분”라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이같은 처분은 들어본 바가 없다”면서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과태료는 웬만하면 매기지 않는데 시범적으로 매긴 것 같다는 것이 현장 업무를 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반응이다. 그 이유는 예전부터 안전경영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고용노동부가 세아베스틸에 꾸준하게 요구를 했지만 세아베스틸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태료 4억원은 결코 저렴하지 않는 과태료라는 것이 현장에서 일하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전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