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칼 뽑은 금감원…“조사 확대, 투자자 불신 해소”
2024-05-02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등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 최초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2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공매도 조사 전담반 설치, 공매도 조사팀 확대‧개편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 면밀한 감시와 집중적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이 중 33건을 조치 완료했다. 특히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가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변경된 이후인 올해 3월 금감원은 외국계 금융투자회사 2개사에 총 60억5000만원(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최초로 부과했다. 과징금 변경 이전 31건에 대해서는 21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임에도 그간 과태료, 주의 등의 미온적 조치로 인해 제재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나, 주문금액 기준으로 강화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사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치 예정인 43건도 대부분 과징금 건으로서 순차적으로 조치를 완료하여 불법공매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시장에 알리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를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블록딜, 임상실패 등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테마·유형을 집중 분석했고, 이 중혐의 가능성이 높아 조사 필요성이 있는 일부 종목을 선별해 기획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했다.
외국계 헤지펀드인 혐의자들은 블록딜 매수자로서 협상 과정에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기 위해 대규모 매도스왑(외국계 헤지펀드 등이 주로 이용하는 주문 방식, 동 주문을 접수한 증권사가 포지션 헷지를 위해 공매도 주문을 시장에 제출) 주문을 제출해 블록딜 가격을 인위적으로 하락시켰다.
블록딜 확정 이후 시장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는 미리 매도스왑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와 매도스왑 외에도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제출하여 매매 차익을 극대화한 혐의도 포착됐다.
이에 금감원은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이 제기돼 왔던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를 최초로 적발한 만큼 신속한 검찰 고발 등 형사조치, 과징금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공매도 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의심되는 CFD, TRS와 연계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고, 그동안 진행해 온 악재성 정보 공개 전 대량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악의적인 무차입 공매도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최근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종목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그간 조사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조사기법 등을 활용, 추가 사례가 없는지 확대·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