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5월 3일 일본국 헌법 발효

2024-05-03     어기선 기자
제2차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47년 5월 3일은 일본국 헌법이 발효된 날이다. 일명 평화헌법으로 불리며 전후헌법이라고도 한다. 일본국 헌법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면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 그것은 다른 나라가 일본을 침략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할 수 없게 만든 헌법이다. 하지만 일본은 이런 평화헌법을 깨고 다른 나라에 자위대를 주둔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유로 평화헌법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패망으로 끝났다. 포츠담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권은 박탈당했고, 일본 제국 헌법은 그 효력이 정지됐다. 1946년 2월 13일 연합군최고사령부는 헌법 개정 지침을 세우고, 새로운 국가 이름인 ‘일본국’을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당초 일본 제국주의 침략의 근원은 천황제에 있다고 판단해서 천황제 폐지를 검토했다. 하지만 연합군 사령관 맥아더는 천황제 폐지를 반대했다. 일본 국민들이 천황에 대한 패전에 따른 책임 추궁을 하기 보다는 동정과 경의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천황제를 폐지한다면 일본인들의 저항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맥아더는 당시 쇼와국왕에게 그 책임을 묻기 보다는 오히려 천황제를 인정함으로써 일본국의 통치를 수월히 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다만 천황의 모든 주권을 박탈하고 상징적인 존재로만 만들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헌법 즉 일본국 헌법이 제정됐다. 따라서 일본국 헌법 제1조는 천황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그 지위는 주권을 가진 일본 국민의 총의에 따른다고 규정돼 있다.

맥아더 초안이

1945년 9월 2일 연합군사령부가 일본 제국을 점령하면서 일본 주권을 박탈했다. 그리고 마쓰모토 조지를 위원장으로 하는 헌법문제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헌법 개정에 논의를 했다. 이에 헌법문제조사위는 헌법 초안을 연합군사령부에 제출했지만 맥아더는 반대를 했고, 결국 맥아더 초안이 거꾸로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안이 1946년 3월 2일 작성했고, 일본안을 기초로 헌법개정초안요강을 국민에게 발표했다. 4월 10일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시행하고, 4월 17일에 요강을 법문화한 헌법 개정 초안을 공표했으며 4월 22일부터 추밀원의 헌법 개정안 심사를 시작해 6월 8일에 통과했으며, 6월 20일에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 제73조 헌법 개정 절차를 밟아 헌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다. 중의원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8월 24일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어 귀족원에서도 약간의 수정을 거쳐 10월 6일에 통과됐고, 다음날인 10월 7일 중의원은 귀족원의 수정에 동의해 일본 제국의회에서 수속을 완료했다. 개정안은 다시 추밀원 심의를 거쳐 쇼와 국왕의 재가를 얻었고, 11월 3일 제국 헌법 개정안은 일본국 헌법으로 이름을 바꾸어 공포했으며, 1947년 5월 3일에 시행했다.

평화헌법 불린 이유

평화헌법이라고 부른 이유는 헌법 제2장 9조에 기술돼 있다. 그것은 “일본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거한 전쟁 및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는 영구히 이를 포기한다.”고 돼있다. 또한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및 그 이외의 어떠한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고 기술돼 있다. 즉, 일본은 영구히 외국에 대해 무력행사를 할 수 없고, 이를 위한 목적으로 군대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최근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해서 외국에 군대를 주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