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 논란에 복장 규정 논란, 셀트리온은 서정진 회장 리스크로 ‘휘청’

2024-05-03     어기선 기자
서정진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지난 3월 서정진 센트리온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오히려 ‘오너 리스크’로 셀트리온이 휘청한 모습이다. 3일 오전 10시 1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셀트리온은 전일 대비 1.56% 내린 15만7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62% 하락한 6만6900원, 셀트리온제약 역시 2.7% 내린 7만92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는 서 회장에게 기존 두 아들 외에 혼외 자녀인 20대, 10대 딸이 있다는 사실이 방송 보도를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회장은 2001년 7월 A씨를 만나기 시작했고,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두 딸을 낳았으며, 2012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에서

다만 A씨에 따르면 서 회장이 아버지 노릇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A씨와 두 딸은 친생자인지 청구 소송, 면접교섭 청구 소송 등을 제기했고, 법원의 조정 성립으로 법적 자녀로 인정받아 호적에 등재됐다. 이에 서 회장 측은 A씨가 불충실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288억원의 양육비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 외 관계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지만 A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면서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A씨를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는 것이다. 다만 셀트리온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이슈가 그룹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 이유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두 곳이 최근 셀트리온 계열사로 편입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복장 규정 논란도

오너 리스크는 최근에 복장 규정 논란으로도 불거졌었다. 지난달 19일 셀트리온은 회사 전 직우너에게 ‘직장인의 기본 소양 지키기 캠페인’ 공지 메일을 보냈다. 해당 메일에는 사내 업무 분위기 쇄신하고 셀트리온인(人)으로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몇가지 실천을 당부했는데 그 중에 복장 준수 지침이 있는데 라운드티·청바지·트레이닝 바지·후드티·덧신 양말 금지, 카라티·면바지·검은색 계열 운동화·단정한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임원들은 최소한 정장 착용, 상사·직장동료와 서로 목례로 인사, 출퇴근 시 주변 동료들에게 인사 등이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 철저 준수’에는 근무시간에 휴게실 장기 체류 자제, 점심시간 준수(미리 줄 서서 대기하지 않기 및 근무시간 전 복귀), 근무시간 동안 개인 인터넷 등 개인 용무 자제 등이 있다. 이같은 공지 메일에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불만을 표시했다. 이같은 이유는 서 회장이 직원들에게 복장을 지적한 후 사내 규정 공지가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 회장이 회사를 방문했다가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내 규정을 공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복장 규정에 대해서는 시대에 역행하는 규정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한동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센트리온이 이같은 논란에 계속 노출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