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원정출산 그리고 국적법
2024-05-09 어기선 기자
영국에서 시작한 원정출산
원정출산은 19세기 영국에서 흔한 일이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에 파견된 영국 관료들이 자녀의 출생지를 식민지가 아닌 영국 본토로 등록하기 위해 출산 기일에 맞춰 일시 귀국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원정출산 논란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89년 해외자유화가 행해지면서 점차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2000년대 초반 들어서면서 해외 국적 취득 목적으로 원정출산에 나서게 됐다.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등장한 세대인 X세대(1970년대생이면서 90학번대)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신의 자녀만은 여러 가지 혜택을 위해서 원정출산을 했다. 통상 체류비가 1천~3천만원 정도 드는 원정출산이지만 부유층 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유행이 되면서 매년 5천 정도의 산모들이 비행기에 올랐다. 원정출산을 하는 이유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출산을 하면 곧바로 시민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의 교육과 세제, 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혹자는 단순히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당시 사회상은 자신의 자녀만큼은 경쟁사회에서 성장시키고 싶지 않았던 이유도 한몫했다. X세대는 학력고사 세대로 ‘4당5락’(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탈락한다)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경쟁을 해야 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서는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원정출산을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다만 남자 아이의 경우 만17세가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돼있는데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탈을 해왔다.사회적 문제로
다만 원정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상대적 박탈감이 생겨난 것이다. 남자 아이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면제가 되면서 대다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남자 아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외국에 일시 체류하면서 아이를 낳아 외국 시민권을 얻는 원정출산이라도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버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2005년 발의해 통과시켰고, 새 국적법은 2005년 5월 24일 공포됐다. 새 국적법이 공포되면서 원정출산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 됐다. 그러면서 원정출산이 점차 감소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