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그룹 계열사, 도련님 수발에 공정위로부터 ‘철퇴’

2024-05-10     어기선 기자
사진=파이낸셜리뷰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기업집단 부영그룹 소속 계열사 대화기건이 구(舊) 부영엔터테인먼트(이하 부영엔터)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부당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10일 부영 소속 대화기건이 구 부영엔터테인먼트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부영엔터는 동일인(기업 총수) 이중근 회장의 3남인 대표이사로 있는 영화제작사로 2009년 7월 부영그룹 계열회사로 편입됐다. 그리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영화 제작을 위해 부영 계열사인 동광주택으로부터 45억원을 차입했다. 이후에는 차입금 상환 목적으로 대화기건과 합병계획을 실행했다. 대화기건은 총수의 3남이 대표이사이자 총수 배우자가 1인 주주인 회사로 합병 이후 법인명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변경했다. 부당지원 행위는 합병 과정에서도 진행됐는데 2012년 7월 부영엔터의 발행주식 100%(2만주)를 보유하고 있던 총수의 3남이 주식 전부를 대화기건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2012년 8월에는 대화기건은 주주배정방식으로 9만주를 1주당 5만원(액면가 5000원) 가액으로 총액 45억원 신주를 발행하는 부영엔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공정위는 당시 부영엔터의 가치는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주당 주식평가 금액이 0원이었다고 분석했다. 주식 가치를 부풀려 유상증자에 참여한 셈이다. 대화기건은 부영엔터를 흡수합병함으로써 현 부영엔터테인먼트로 상호변경했고, 동광주택으로부터 차입한 45억원과 미지급이자 약 4억원을 모두 상환했다. 공정위는 “이런 부당지원 행위로 부영엔터는 영화제작 시장에서의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며 “대화기건으로 흡수 합병돼 영화 제작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이 계열회사 간 인위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을 활용, 부실 계열사가 영화제작 시장에서 자신의 경영 능력, 경쟁력과는 무관하게 경쟁상 우위를 차지하는 등 위법행위를 시정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