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피해사례 급증...금감원, 수사 의뢰

2017-12-07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SNS와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을 일삼는 미등록 대부업체(사채업자) 피해 사례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미등록 대부업 관련 신고건수는 2138건으로 전년 동기 발생했던 1126건 대비 1012건이 증가해 89.9%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인터넷이나 전단을 통해 영업을 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고금리를 물리고 있었다. 이와 관련 한 미등록 대부업체는 일주일 후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만원의 선이자를 공제한 후 30만원을 대출해줬다. 이는 연금리로 환산하면 무려 3476%에 달한다. 아울러 이 업체는 연체 시 가족과 친지 등에게 문자와 전화 등으로 빚을 갚으라고 시도때도 없이 협박했다. 금융당국은 여러 지역에 걸쳐 반복적으로 접수된 148건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27.9%)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닌 인가나 등록된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대출중개업체 및 대부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대출모집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하다”며 “이 같은 정보를 잘 활용해 피해를 최소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