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롯데건설,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2023-05-25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청년진보당이 롯데건설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5일 논평을 통해 “롯데건설 현장에서 산재사고로 사망한 25세 노동자의 명복을 빌며, 한순간에 고인을 잃은 유족과 지인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4시 15분께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A씨(25)가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슬라브 보강용 잭 서포트를 설치하다가 약 7m 아래 지하 4층으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잭 서포트는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분산하는 가설재다.
사고가 난 현장은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고,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롯데건설에서만 1년 새 일어난 세 번째 산재 사망사고라는 점“이라며 ”작년 10월, 지난 2월 두 명의 노동자를 잃는 중대재해사고가 있었지만, 현장은 그대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반이 지났지만, 산재사고 현황은 크게 줄지 않았다“며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고 말했다.
진보당은 “이번 사고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었지만, 현장에서는 기본적인 안전대책조차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지고, 적용 범위도 좁아지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애초에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이 마련돼 현장이 바뀌었다면 이모 씨는 지금도 우리 곁에 있었을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정을 통해 기업과 정부가 산업현장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 노동자의 사망에 책임이 있는 기업과 책임자들이 강력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어야 한다”면서, 롯데건설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력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