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노예 고문 게임 그리고 “일본 순사 온다”
2024-05-26 어기선 기자
조선태형령
태형은 회초리 형벌을 말한다. 조선시대에도 태형이 존재했지만 잔혹한 형벌이고 야만적인 관습으로 인식되면서 1894년 12월 10일에는 일부 죄목에 한해, 1895년 3월 18일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태형, 장형 등을 폐지하는 방침이 세웠다. 하지만 일제의 개입에 의해 완전히 폐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일병탄을 맞이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과 대한제국이 태형을 폐지하지 못한 것을 악용해서 조선태형령이라는 법률을 제정했다. 1910년 12월 3일 ‘범죄즉결례’라는 법을 공포했는데 조례의 내용은 각 지방 경찰서장 또는 각 지방 헌병대장이 재판 없이 징역 3개월 이하 또는 벌금 100엔 이하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당 법률과 ‘조선태형령’이 연계됐다. 즉 형기 1일 당 태 1번 혹은 벌금 1엔 당 태 1번으로 환산해서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즉결심판이었기 때문에 ‘순사(일본 경찰)’ 마음대로였다. 조선인이 3개월 감옥생활을 허가나 100엔을 납부하고 싶어도 경찰서나 헌병대가 마음대로 태형을 집행했다. 그러다보니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순사 온다”는 말이 아이의 울음을 뚝 그치게 만드는 말이 됐다. 조선태형령은 조선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형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원성을 사게 됐다. 그러면서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다. 그 불만은 표출되게 됐는데 3.1운동이 됐다. 3.1운동에 놀란 조선총독부는 1920년 태형령을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하지만 엄연히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이었다. ‘조선인은 몽둥이가 약이다’는 말 역시 ‘조선태형령’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잘못을 했을 경우 일본 순사가 즉결심판으로 회초리로 폭력을 가하면서 말이 나오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