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인 반대에 사망사고까지, 스타필드 수원 연내 개점 불투명?
60대 근로자 작업 중 숨져,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솔솔
지역 상인들과의 상생협약도 차질, 연내 개점 불투명할까
2024-06-01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올해 연말 준공 및 개점을 목표로 했던 수원 스타필드가 근로자 사망, 상생협약 진통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이 커졌고, 최근 지역상인들과의 상생협약 과정에서도 차질이 발생하며 자칫 연내 개점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시40분에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8)가 숨졌다.
해당 근로자는 고소 작업차를 타고 주차장 천정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다가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사고내용 확인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스타필드 수원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해당 법에 따라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실제로 스타필드 고양점에서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신축공사가 전면 중지된 바 있다. 당시 조사결과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다.
연내 준공 완료 및 개점을 목표로 하던 스타필드 수원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악재가 불거진 셈이다.
지역상인연합회와 상생협약 난항 ‘개점 반대’ 목소리
스타필드 수원을 둘러싼 또다른 문제도 있다. 대규모 점포인 스타필드 수원 출점을 앞두고, 지역상인과 상생협약을 토대로 한 지역협력계약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지만 지역상인연합회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스타필드 수원 착공 당시부터 수원시상인연합회 외 다른 단체들과 상생협약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지만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수원시상인연합회는 스타필드 수원이 소리 소문없이 착공에 들어갔다며 복합쇼핑몰인 스타필드가 개점할 경우 지역상권 침해가 확실시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물론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서는 상생을 위해 대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수원시상인연합회 측 입장이 워낙 강경해 어려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인들과의 상생 협의 진통에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스타필드 수원의 연내 개점에 먹구름이 낀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