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에 제동
2017-08-02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대출자가 중도 상환을 하면 모집인은 이미 받은 수당을 전부 토해내야 한다.
이는 고금리 대출을 유치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대출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 8개 저축은행과 공동으로 만든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오는 9월말까지 운영해 대출모집인 운영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실례로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 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해왔다.
이런 이유는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핑계를 대고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면 대출모집인이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어서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대출금리 19% 이하인 경우 모집수당 4%, 대출금리 19% 초과시 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 금지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일부 저축은행에서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 가운데 연체가 발생하거나 개인회생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한다.
금감원은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이므로 심사소홀에 따른 부실책임은 저축은행이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모집한 대출이 부실화되더라도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부실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조항 운영 금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무분별한 대출갈아타기가 억제돼 소비자 피해가 감소될 것”이라며 “대출갈아타기 경쟁억제를 통해 저축은행의 자금운용 안정성 및 수익성이 제고돼 고금리 부과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에 대한 부실책임 전가(이미 지급한 대출모집수당 회수 등) 금지에 따라 대출모집인의 소득도 안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