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인천교통공사 몰카 파동, 과거 인천터미널은 성희롱 갑질로 줄퇴사
2024-06-13 어기선 기자
인천지하철 2호선 여자화장실에서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 오후 인천시 서구의 인천지하철 2호선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인천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에 있다. 피해 여성은 화장실에 있는데 어떤 남성이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했다고 지하철역 역무원에게 알렸고,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가해 남성을 체포하고 보니 인천교통공사 직원 A씨인 것으로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하면서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 파악 중에 있다. 만약 불법 촬영이 확인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건으로 인천교통공사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남성은 감사에서 화장실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다면서 불법 촬영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종합터미널 공사 직원들이 사직서 낸 이유
한편, 경기신문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인천종합터미널에서 공사 관리자와 터미널 수탁업체 대표에게 갑질·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한 직원들이 잇따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사직서를 낸 이유에 대해 경기신문 등에서는 인천교통공사의 엉터리 감사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인천교통공사 관리자는 감사 기간 중 인천터미널에 찾아가 한 직원에게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인천터미널 운영 수탁자(대표)로 뽑힌 공사 고위직 출신 B씨는 최근 제보자로 의심되는 직원들을 불러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다른 직원들로부터 받은 탄원서 등을 근거로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과거 잘못을 물어 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 과정에서 녹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제보자로 추정되는 직원을 노동당국에 신고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이유로 인천교통공사의 허술한 감사가 직원들의 사직서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경기신문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