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6월 21일 농지개혁법 제정

2024-06-21     어기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50년 6월 21일은 농지개혁법 제정한 날이다. 농지개혁법은 농민에게 균등한 경작권을 주기 위해 가구당 보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해 초과된 농지를 다른 농민에게 유상으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다. 원래 미군정 당시 입법을 시도하려고 했지만 한국민주당 등이 반발하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이승만 정권 들어서면서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하면서 농지개혁법이 일사천리로 제정됐다. 당시 지주들로 뭉쳐진 한국민주당의 반발이 거셌지만 조봉암 농림부 장관이 강단 있게 밀어붙이면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된 것이다.

농지개혁법 통과되면서

농지개혁법은 유상몰수 유상분배이다. 당시 전국 토지 80%를 지주가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지주의 토지를 유상으로 몰수해서 유상으로 분배하게 했다. 5년간 수확량의 30%를 납부하면 자신의 토지가 되는 것이다. 또한 지주들에게는 지가증권을 줬다. 즉, 5년간 수확량의 30%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다. 이렇게 유상몰수 유상분배의 농지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나흘 후인 6월 25일 6.25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지주들의 몰락이 이어진 것이다.

영남 기업가 나오게 된 이유

지주들은 지가증권을 받았지만 한국전쟁이 터지자 이승만 정권은 부산에 임시수도를 만들고, 전선(電線)은 낙동강까지 밀려갔다. 지주 입장에서는 나머지 지역 땅이 과연 수복될 수 있을지도 의문인 상태가 됐다. 나라가 망하면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지가증권의 가치는 있을리 만무했다. 이런 이유로 지주들은 저렴한 가격에 지가증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영남 지주들은 그나마 낙동강 전선에서 군대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가증권을 판매할 이유가 없었지만 호남 지역 지주들은 언제 땅을 수복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게 되면서 급하게 지가증권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유로 전쟁이 끝난 직후 영남에서는 지주들이 존재했지만 호남에서는 지주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기업가들이 영남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됐다. 만약 호남 지주들이 지가증권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호남에서도 상당한 기업가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960년대 산업화의 뿌리는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과 한국전쟁으로 인해 식민지 지주제가 사라지게 됐다. 이는 산업화를 하는데 있어 지주들의 저항이 거의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다. 우리나라가 빠르게 산업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지주들의 저항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농지개혁법이 단행된 직후 나흘만에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주들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봉건사회에서 근대사회 그리고 산업화로 가는 과정 속에서 지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으면서 산업화로 가는 것이 힘든 경우도 발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농지개혁법이 제정된 직후 곧바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지주제가 몰락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정부가 산업화를 시행하는 것이 손쉽게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