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경제리뷰] 주택청약

2024-06-21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주택청약은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춰 구입하기 위한 예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금은 주택청약통장을 의미한다. 시장경제 논리로 따지면 아파트 수요자가 공급보다 많게 된다면 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공급자는 판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실시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그 기준을 정해야 하고, 이에 생긴 제도가 바로 주택청약제도이다.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이득을 주택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주택청약제도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한 것이다.

1977년 주택난 해소 위해

주택청약제도는 1977년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공공주택 분양 시 주택청약제도가 시행됐다. 이후 1978년부터 민영주택에도 청약제도가 적용되면서 본격적인 주택청약제도가 실시됐다. 최초에는 6회 이상 낙첨된 가구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0순위 통장 제도가 있었지만 불법거래가 성행되면서 1983년 0순위 제도가 폐지됐다. 그리고 분당이나 일산 등 1기 신도시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책적으로 당첨 기준을 정하기 시작했다. 즉, 무주택자에게 1순위를 부여하고 다주택자는 1순위 자격에서 제외시켰다. 1999년 외환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를 탈출하기 위해 1세대 1계좌 원칙을 폐지하고 청약예금은 1인 1계좌로 바뀌게 됐다.

과열된 청약시장 규제

2004년에는 과열된 청약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중소형 아파트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2007년에는 중소형 주택 분양물량의 75%, 중대형 물량의 50%에 대해 청약가점제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2014년에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가점제를 완화했으며 중소형 가점제 비율이 40%로, 중대형은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2017년부터는 청약 제도가 다시 강화되기 시작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 부동산 정책이었던 8.2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경과하여야 1순위 자격을 얻게 됐고, 청약가점제의 비중을 다시 늘리게 됐다.

가점체 체계의 논란

청약제도의 가점제 체계는 논란을 일으켰다. 청년들이 일자를 찾는 도시로 몰리게 됐는데 문제는 부동산투기과열지구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대상지역이 됐다. 해당 지역은 가점체 체계에 포함되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잡고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십수년이 걸린다는 것이다. 즉, 40~50대가 돼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청년들이 신축 아파트 분양을 포기하고 기존 아파트 매매에 열을 올리면서 이른바 ‘영끌족’이 됐다. 또한 지난해 빌라왕 사태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간 무주택자에게 더욱 유리하게 책정되는 주택청약 가점과 LTV 규제 등의 혜택을 이용하면 언젠가는 좋은 신축 아파트를 싸게 얻을 수 있다는 희망고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