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오프라인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소외계층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2023-07-04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온‧오프라인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해 지급 정지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4일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오프라인 채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본인 계좌 온라인 신청을 통한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시행돼왔다. 이번 확대 시행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신청 채널을 영업점 및 고객센터까지 확대했다.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하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선택(전체 또는 일부)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피해 우려가 종료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지급정지한 본인 명의 모든 계좌의 해제도 가능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도 해당 서비스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편의가 증대되고, 영업시간 외 야간 및 주말에도 고객센터를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의 제공 현황, 소비자 만족도 등을 금융결제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불편사항이 발생하는 즉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