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층간소음
2024-07-11 어기선 기자
벽식구조로
1980년대 이후 아파트 시공의 대부분은 비용 절감과 공간 활용성 및 난방과 단열 등의 효율 때문에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벽식 구조의 취약점은 아파트 한 채 모두가 울림통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층간소음의 원인이 바로 위층이 아니라 위층의 위층이 될 수도 있고, 아래층의 아래층이 될 수도 있으며, 대각선 윗집이 될 수도 있다. 대부분 국가에서 아파트는 ‘기둥식’ 구조로 짓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벽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나마 기둥과 바닥으로 이뤄진 무량판 구조가 있지만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당시 삼풍백화점 공법이라는 이유로 이미지가 나쁘다. 벽식 구조를 채택한다고 해도 시공만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국내 건설사들은 자신의 이윤을 위해 법적인 규정만큼 시공을 했다.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도 있다. 노태우 정권 당시 ‘주택 200만호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부실난립공사였다. 당시에는 많은 건물을 건축하는 것에 몰입을 했지 아파트의 품질 등은 아예 생각하지 않았다. 여기에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층강소음을 규제하는 법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14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서 2cm 두께만 된다면 충족시키는 것으로 해서 건설사에게 책임이 없게 했다. 건설사 입장에서 책임이 면책되는데 굳이 비용 부담을 안으면서 좋은 완충재를 사용할 이유가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시공 전 인증 단계에서 소음 기준만 충족하면 시공 후에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사전인증제도는 2004년 이후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서 유명무실하다. 뿐만 아니라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 즉, 온몰마루, 대리석 등이 층간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딱딱한 마루 재질의 접착식 바닥재(온돌마루, 강마루, 원목마루, 타일, 대리석 등) 층간 소음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