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개정안 발의

2023-07-14     이영선 기자
서정숙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이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기준 검사 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시설 및 숙박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방염 대상물품을 설치‧부착하는 경우 방염성능검사를 하고 있으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독성심사 등 안전성 검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으로써 방염 대상물품의 안전성이 간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방염성능기준 및 검사 항목에 안전성 기준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염성능 및 안전성을 모두 갖춘 물품을 설치‧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 서정숙 의원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방염 제품은 자칫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방염 제품의 안전성 여부에 대한 기준 및 관리 규정이 마련된다면 국민의 건강은 물론 환경 위해까지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