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송지효 런닝맨 그리고 어우동
2024-07-17 어기선 기자
어우동의 성은 ‘박(朴)’씨
박어우동은 1440년경부터 1480년 10월 18일까지 살았던 여인이다. 성종 시기 한양을 떠들썩하게 했던 간통 스캔들의 주인공이다. 연산군일기에서 어우동은 ‘구마’라고 칭했다. 따라서 본명은 박구마(朴丘麻)로 추정된다.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 박윤창, 어머니는 정귀덕, 오빠는 박성근 등이다. 왕손인 태강수 이동과 혼인했는데 이동은 아내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이혼할 속셈으로 아내인 어우동이 바람이 났다고 모함을 했지만 무고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은 어우동을 쫓아냈다. 친정으로 돌아온 어우동은 본명인 ‘구마’ 대신 ‘어우동’을 사용했다. 어우동(於宇同) 혹은 어을우동(於乙宇同)이라고 했는데 ‘같이 어울려 통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흔히 ‘어’씨로 알고 있지만 박씨이다. 즉, 이름은 ‘박어우동’ 혹은 ‘박어을우동’이 된다. 다만 세간에서는 성씨인 ‘박’씨를 빼고 그냥 ‘어우동’ 혹은 ‘어을우동’이라고 불렀다.간통행각 보여
어우동은 왕족들이나 양반 노비 등과 함께 간통 행각을 벌였다. 그러다가 1명이 간통 사실을 승정원에 신고하면서 간통 사실이 세간에 알려졌다. 다만 조정에서는 왕실 및 상류층과 연관이 돼있기 때문에 덮으려고 했다. 하지만 도승지 김계창이 격분하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성종 역시 강력한 처벌을 수용하게 됐다. 그러면서 어우동은 ‘간통죄’가 아니라 ‘강상죄’로 처형됐다. 간통죄는 처녀총각의 간통은 장 80대, 유부녀의 간통은 장 90대이지만 강상죄는 처형이다. 사건의 사안은 ‘간통죄’이기 때문에 간통죄로 처벌을 해야 하지만 성종은 강상죄를 적용하라고 명을 했고, 신하들이 반대했다. 이를 두고 성종이 신하의 반대에도 간통죄가 아닌 강상죄를 적용한 것은 폐비 윤씨 때문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로 강상죄로 적용되면 일가족이 몰살이 되지만 어우동의 가족들은 멀쩡히 살았다. 그것은 강상죄로 처벌하지만 실제로는 ‘간통죄’에 해당한다고 성종은 판단했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어우동이 처형당하고 8년이 지난 1488년 아버지 박윤창이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 정귀덕과 오빠 박성근이 남았다. 그런데 박성근이 어머니 정귀덕을 살해하는 패륜 범죄가 발생했다.기생 이미지는
어우동이 대중에게는 기생 이미지로 각인됐지만 어우동은 양반 출신 가문이기 때문에 기생이 아니다. 남편 역시 왕족이기 때문에 기생일 수 없다. 다만 오늘날 기생 이미지가 심어진 것은 방기환 소설과 그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 때문이다. 어우동과 관계를 맺은 고관대작은 그 이후 재등용돼서 출세 가도를 달렸다. 그런 의미에서 유교 국가 조선의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