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카운트인포’ 시행 첫날, 휴면계좌 18만개 해지
2017-12-10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 시행 첫날인 지난 9일 약 13만명이 접속해 18만 7000개 계좌(금액 10억 4000만원)를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좌 가운데 잔고 이전 건수는 12만 9513건(금액 10억 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기부는 1만 1995건(690만원)이었다. 해지계좌 가운데 잔고가 '0원'인 계좌는 4만 5771개(24.4%)로 집계됐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개인 계좌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억 3000만개로 잔액은 609조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가 45%(1억 300만개)며 잔액은 14조 4000억원에 이른다.
어카운트인포는 은행권 전 계좌를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미사용 계좌는 지점 방문 없이 즉시 해지가 가능한 서비스다.
이와 관련 소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인인증서와 휴대폰 인증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연중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다.
다만 잔고이전 해지서비스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별 본인 명의 계좌수를 한눈에 조회하고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에선 본인의 은행 계좌수를 은행별, 활동성비활동성별, 상품유형별 등으로 구분해 한눈에 조회 가능하다.
상품유형은 수시입출금식, 정기예적금, 신탁, 당좌, 외화 등 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에서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해당 은행 개별 계좌의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세부내역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 화면을 통해 확인한 소액(잔액 30만원 이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서는 '잔고이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계좌 비밀번호 입력 없이 공인인증서 인증만으로 편리하게 완료할 수 있다.
또한 잔고이전시 계좌 잔액은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에 잔고이전하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중 선택할 수 있다. 잔고이전은 전액이 대상이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