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21일 창조론과 진화론의 충돌, 원숭이 재판 열려

2024-07-21     어기선 기자
원숭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25년 7월 21일은 미국 테네시 주에서 진화론 교육문제로 원숭이 재판이 열린 날이다. 스콥스 재판이라고 부르는데 과학을 역행하는 버틀러 법에 대한 항의이면서 창조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격이다. 그 이전까지 성서에서 ‘과학’에 대해 이렇게 말하니까를 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진화론을 교육할 수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테네시 주의회에서 버틀러 법 제정

미국 남부 테네시 주의회는 ‘버틀러 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대학 또는 공공 학교 또는 대중을 상대로 성서에서 언급한 신의 창조를 부인하는 행위, 그리고 사람이 보다 낮은 동물에서 기원했다는 내용을 대신 가르치는 행위를 금한다‘는 내용이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100달러~500달러의 벌금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법에 따르면 미생물부터 원숭이까지 진화는 가르쳐도 상관 없지만 사람이 보다 낮은 동물 즉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가르치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1925년 7월 21일 24살의 생물교사이면서 미식축구 코치인 존 스콥스가 버틀러 법을 위반했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 소송의 목적은 연방대법원까지 해당 이슈를 끌고 올라가는 것이었다. 그래야 연방 헌법을 갖고 주 법률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을 걸려면 연방 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주 법 자체를 끌고 법원에 갈 수 없었기에 스콥스는 스스로를 고소한 것이다.

법 위반했다면서 자신 고소

스콥스는 버틀러 법을 위반했다면서 자신을 고소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친 스콥스가 피고이면서 원고가 됐다. 이날 1심 재판은 원고 승소 즉,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 이유는 배심원들이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구성됐기 때문이다. 이에 1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사는 상소를 했고, 테네시 주 상급법원에서 2심이 시작됐다. 2심 재판부는 '테네시 주에서 벌금 50달러 이상일 때는 그 액수를 재판장이 아닌 배심원이 결정한다'라는 법리적 문제에 기반해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또한 국론 분열의 이유로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요구했다. 이에 당초 연방대법원까지 가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버틀리 법은 1967년까지 테네시 주에서 적용됐다. 196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 대해 미국 헌법 수정 1조를 근거로 종교적 신념이나 주장을 이유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원숭이 재판은 종결됐다. 또한 1986년 에드워드-아귈라드 재판의 결과로 공립학교에서 창조설을 가르치는 것이 완전히 금지됐다. 그러자 창조론자들은 진화도 하나의 이론이고, 창조도 하나의 이론이기 때문에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현재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