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7월 28일 김영란법 합헌 결정

2024-07-28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2016년 7월 28일은 헌법재판소에서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헌 결정을 내린 날이다. 이에 그해 9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을 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우너회를 통과했고, 같은 해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시행됐다.

그랜저 검사 등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는 부장검사가 지인인 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당시 투자자 4명을 배임죄로 고소했고, 이들이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부장검사에게 청탁이 들어갔고, 담당검사는 투자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청탁을 들어준 부장검사에게 그랜저 차량과 현금 등 총 4천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투자자들이 무죄 확정되자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를 고발했다. 검찰은 1년 3개월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건설업자가 그랜저 차량을 건넨 것은 뇌물이 아니고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았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지 1년도 안돼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했다. 최모 변호사가 내연관계인 이모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고 벤츠 S350 승용차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샤넬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 검찰은 여검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면서 기소를 했지만 법원에서는 내연관계로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보다 강력한 법 필요

이같이 그랜저 검사 사건과 벤츠 여검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다 강력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김영란 권익위원장이 제안했고, 국회에서 김영란법 논의를 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문제는 논란이 많은 탓에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여러 단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2016년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합헌결정을 내렸다. 김영란법을 찬성하는 쪽은 각종 뇌물과 향응 등의 불법을 뿌리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00만원 기준을 두고 처벌 여부를 두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농수산물 소비를 크게 위축하게 할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