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감원, 경남은행 긴급 현장검사...562억원 횡령 확인

경남은행 자체감사 77.9억원 횡령 보고...현장점검 서 484억원 횡령 추가 확인 “기본적 내부통제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금감원, 2022년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후 全은행 자체 점검 요청

2023-08-02     이창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경남은행의 횡령 사건의 총 사고규모가 현재까지 562억원까지 확인되고 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이 투자금융부서 직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인지한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 보고를 받고, 지난달 21일부터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한 결과 해당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 해당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고, 금감원은 즉시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다. 이중 77억9000만원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횡령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2018년 2월 29억1000만원을 상환 처리했고, 현재 미회수된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직원의 상환처리는 횡령을 은폐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직원은 지난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2회에 걸쳐 PF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총 32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2022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해당 직원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소재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추가 횡령사고 여부 등을 파악 중이다. 특히 금감원은 해당 직원이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원에 소재한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직원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간 금융감독당국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를 개선토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강화해왔던 만큼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2022년 우리은행 횡령사고 발생 직후 같은해 5월 2일 전 은행에 자금관리체계 등 자체 점검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