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10년차 이상 직원 대상 ‘희망퇴직’ 시행

2017-12-12     서성일 기자
[파이낸셜리뷰=서성일 기자] KB국민은행이 10년차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1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근속 10년차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을 접수받는다. 이에 따라 임금피크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직원을 비롯해 L1(계장·대리), L2(과·차장), L3(부지점장·팀장), L4(지점장) 등은 36개월 치 급여를 일시에 받을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에도 45세 이상으로 한정해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당시 대상 인원 5500여명 가운데 1100여명이 퇴직했다. 올해 10년차 이상 직원은 전체 은행원(9월말 기준 2만 540명)의 67%인 1만 3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을 비롯해 내년에 임금피크제에 들어가는 희망 퇴직자의 경우 27개월 치 급여가 퇴직금으로 일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