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피해 확산 심각’...정부, 전국 가금류 이동중지 명령

2016-12-12     이성민 기자

AI(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상 최대 피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까지 AI 청정지역인 영남권에 대해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전국 가금류의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Standstill)을 발동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전국 가금 관련시설과 차량 등에 대해 일제 소독을 실시한 후,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과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축산관련 차량 등 8만 9000개소다.

또 이동중지 기간 중 농림부와 검역본부, 농진청, 농관원 및 방역지원본부 등으로 구성한 중앙점검반을 운영(77개반 154명)해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농림부는 AI 방역대책본부 내에 범정부 지원반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범정부 지원반은 안전처(안전점검)와 행자부(지자체), 환경부(철새, 수렵장 등), 질병관리본부(인체감염예방) 등 관계부처의 인력을 파견 받아 원활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주말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대책상황실에서 AI 방역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김 장관 “가금류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면서 “계란 소비자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지난 주말인 10~11일에는 평택 종오리와 육용종계, 청주 토종닭, 아산 육용종계, 나주 종오리, 포천 산란계 등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동시다발로 들어왔다. 정밀검사 결과는 오는 14~15일 발표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처음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후 전날까지 도살 처분된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는 1000만 마리(잔여 포함)를 넘었다.

AI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2014년 100여일 만에 1400만 마리가 도살 처분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역대 최단기간 내 최대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까지 도살처분 보상금 예상 소요액은 350억원 규모다. 도살 처분된 산란종계 마릿수는 전체 사육 마릿수의 35.4%에 달해 계란 수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는 것은 지역 간 또는 발생 지역 내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까지의 역학조사결과 방역대를 벗어난 지역 간의 수평 전파는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관계자는 “하지만 일부 지역(충북 음성·진천, 경기 포천)의 경우, 방역대내 오염지역에서 차량 등을 통한 인근 농장 간 전파가 추정된다”며 “특히 산란계 농장의 알 운반 차량 등은 오염지역 노출 빈도가 높아 향후 방역대를 벗어난 타지역으로의 수평전파 가능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