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추격자’ 징역 3년 선고…法 “피해자 기망 사실, 충분히 인정”

“피해자들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 결코 가볍지 않아”…“원심 선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

2024-08-25     이창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법원이 이른바 ‘라임 사태’ 관련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의 ‘추격자’로 알려진 백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백 변호사는 김 회장의 도피 자금 공급처로 전해지는 이슬라리조트 관련 ‘이슬라리조트 재산권행사의 소송사건’을 수임하면서,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라임 사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 회장을 끝까지 쫓아 잡아내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하지만 이후 백 변호사는 이슬라리조트 전 관계자들로부터 진행자금 등 이유로 자금을 차용했지만, 이를 변제하지 않으면서 이들로부터 고소돼 법정에 서게 된 상황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백 변호사 사기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법원은 “원심 판결 중 배상 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며 “피고인(백 변호사)을 징역 3년에 처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일부 금원(돈의 액수)은 피고인이 ‘사용한 바 없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객관적인 금융 자료, 거래 내역 등을 모두 면밀하게 살펴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 있어서 각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고 이런 취지로 주장하고 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증거들을 이 재판부에서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서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모두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그리고 편취 범위 그리고 그 당시에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기 범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채무를 변제할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대부분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또 경제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 중 일부는 원심에서 변제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서 선처까지 탄원했는데, 여전히 피고인이 변제하지 않는 바람에 당심에서는 그 입장을 바꾸어서 다시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사건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피해 금액이 크고, 또 기록에 의해서 파악할 수 있듯이 피고인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곧 변제가 가능할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이슬라 리조트 채권 추심 등의 진행 과정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말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 범행 기간과 방법,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 부분에 관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 중 배상 명령 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며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이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고, 항고장은 이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의 신병에 관해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바가 있고, 실형 3년을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여전히 이 부분에 관한 사실관계, 법리 관계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 법정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며 “다만 그 후속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