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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10.7 소집... 서해 NLL 영해 경계선 헌법 개정 관건

김정은 '남한 주적' 규정 후속 조치 전망... 경공업법 등도 다룰 예정

2024-09-16     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인천투데이=김갑봉·인투아이(INTO-AI)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7일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헌법 개정 등을 논의한다고 <로이터>와 <데브디스코스> 통신 등이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15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제32차 전원회의를 열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전원 찬성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비롯해 경공업법, 대외경제법 심의채택, 품질감독법 집행검열감독정형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 중국CCTV영상갈무리)

앞서 지난해 12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으며,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헌을 통해 헌법에 신설되는 영토·영해·영공 조항에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비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 기구가 아닌 '고무도장 의회'로 평가받고 있다. 대부분 노동당 당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주로 국가 구조와 예산 등 노동당이 결정한 사안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 이 기사는 AI 프로그램 클로드3.5를 활용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