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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구·검단구 분구 경계선, 검단구에 불합리”

인천시의원 “서구·검단구 경계선, 행정 편의주의적” 전문가 “경계 획정안, 불합리한 결과 도출할 수 있어” 국회 법제실 “경계선 변경, 일부법률개정 입안으로”

2024-09-25     박규호 기자

인천투데이=박규호 기자│인천시가 설정한 2026년 서구와 검단구가 분구되는 경계선이 검단구에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의회 이순학(민주, 서구5) 의원은 25일 인천 서구 소재 검단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국회의원과 국회 법제실이 주최했으며 ▲박철호 국회 법제실장 ▲채은경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순학(민주, 서구5) 인천시의원 ▲김명주(민주, 서구6) 인천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 연구위원 ▲이호연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 등이 토론했다.

25일 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이순학 인천시의원은 오류동이 검단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 의원이 주장하는 경계선안.

"현재 서구·검단구 경계선, 행정 편의주의적"

발제를 맡은 이순학 의원은 현재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이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그어졌다며 오류동이 완전히 검단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민족적, 지리적, 정서적 이해 없이 서구 열강 식민지배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구획이 지정된 아프리카처럼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이 지역 특성을 무시한 채 그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경계선으론 수도권매립지는 검단구로, 수도권매립지 보상 차원에서 조성된 종합환경연구단지는 서구에 들어선다"며 "이는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합환경연구단지엔 기업 200개가 입주한다"며 "이 기업 본사는 서구에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업들의 생산시설은 검단2일반산업단지에 들어서게 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오류동을 온전히 검단구로 속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공항고속도로 기준으로 위쪽 지역을 검단구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인천 서구 행정체제 개편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전문가 "경계 획정안, 불합리한 결과 도출할 수 있어"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행정체제 개편 후 검단구 1인당 세출 규모가 서구보다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현행 경계 획정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검단구 자체 수입은 현행보다 악화되는 반면, 1인당 세출 부담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류동에 소재한 환경연구단지는 수도권매립지 조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조성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계 획정안처럼 수도권매립지와 환경연구단지를 개별 관할구역으로 분리할 경우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은 검단구가 부담하는 반면 그 반대급부로 조성된 편익은 서구가 향유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실 "경계선 변경, 일부법률개정 입안으로 가능"

이호연 국회 법제실 행정법제과 법제관은 "지방자치법 취지를 고려하면서 서구와 검단구의 경계선을 변경하려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법률안 형태로 입안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