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속 오늘리뷰] 9월 4일 간도협약 체결

2024-09-04     어기선 기자
간도가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1909년 9월 4일은 일본제국과 대청제국 간에 간도 영유권 등의 내용을 담은 간도협약이 체결된 날이다. 을사조약을 통해 강제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양도 받은 일본제국과 대청제국의 체결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간도협약 무효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간도가 누구 땅이냐를 두고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조선 땅이었던 간도

간도는 길림과 흑룡강 일대를 말한다. 청나라는 자신들의 발상지라는 이유로 봉금령이 내려져 한족은 아예 출입을 금하면서 빈땅이 됐다. 17세기부터 조선인들은 간도로 이주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는 대기근 영향 때문이다. 그러면서 조선과 청나라는 국경선 문제가 불거지게 됐고, 이에 양국은 백두산에 정계비를 세우고 국경을 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백두산정계비 건립 당시 청국 대표 목극 등의 착오로 두만간의 지류가 아닌 송화강의 지류에 경계물을 설치하게 됐다. 19세기 중반부터 청나라 봉금령이 약해지면서 많은 조선인들이 이주하게 되면서 1881년 봉금령을 폐지하고, 조선도 1883년 월강금지령을 폐지하면서 간도에 적극적으로 조선인 이주를 장려하게 됐다.

대한제국 당시에는

대한제국이 건국되면서 자국민 즉 조선인의 보호를 위해 군대를 간도에 파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공세를 보였다. 그리고 청나라 군대와 전투를 하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승리를 했다. 이에 1903년 함북간도시찰사 이범윤이 북간도 관리로 승진하게 됐다. 하지만 1905년 외교권을 일본제국에 양도한다는 을시늑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은 청나라와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북간도 영유권을 포기하고, 남만주 철도 부설권과 천보산 광산 채굴권 등을 얻어내는 내용을 담았다. 한반도가 1945년 해방을 맞이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면서 간도협약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1992년 한중수교 당시에도 간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지만 한반도의 분단 상태 때문에 간도 영유권을 되찾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게다가 국가 간 체결된 조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조약 체결 후 100년 이내인데 2009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기회를 놓쳐 버렸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로 통일이 될 경우 간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