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 펀드’ 기업·하나은행 현장조사 착수
오는 18일 거짓 투자제안서·펀드 부실 사정 인지 여부 등 조사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 여부 주목
2024-09-15 이창원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창원 기자]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부실자산을 매입해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제안서를 거짓으로 활용한 사실을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가운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들이 이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8일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이고, 해당 은행들이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 사정, 거짓 투자제안서 등 인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디스커버리 펀드는 앞서 지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이 중 2500억원 규모의 일부 펀드가 미국 부실 채권에 투자했다 지난 2019년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으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달 24일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은 2019년 2월 투자처인 해외 특수목적법인(SPC) 자금 부족으로 만기가 다가온 3개 펀드의 상환이 어렵게 되자 거짓 투자제안서를 만들어 이른바 ‘돌려막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환매가 되지 않은 ‘US핀테크 글로벌 채권펀드’와 동일한 구조의 다른 펀드를 만들고, 투자제안서에 투자대상을 거짓 기재한 것이다. 또한 펀드 운용 과정에서 알게 된 부동산개발 인허가 사항 등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임직원들은 사익을 추구한 부분도 드러났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21년 기업은행 등 판매사가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고, 피해자들은 지난 6일 재분쟁조정, 피해구제 등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금감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피해자들이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재분쟁조정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이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22일까지 진행한 후 다음 달 10일 재개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