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또다시 ‘횡령’…내부통제 시스템 어디갔나

과거 85억원 횡령 이후, 조지아 합작법인 파견직원 8.5억 횡령 사건인지 후 5개월여 만에 횡령직원 파면조치, 후속조치 늦어

2024-09-19     박영주 기자
/사진=한국수자원공사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에서 회삿돈 8억5000만원을 빼돌린 직원을 파면한 것이 알려졌다. 앞서 수공에서 85억 규모의 횡령사건이 터진 이후 또다시 횡령 사례가 나오면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4일 내부 징계위원회를 통해 회삿돈 8억5000여만원(160만라리)를 횡령한 조지아 합작법인 파견 직원 A씨를 파면 조치했다. A씨는 수자원공사와 조지아 정부 합작법인 ‘JSC 넨스크라하이드로’에 파견근무를 하던 중 100만~200만원의 소액이체는 회사에 알림이 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올해 1월9일부터 17일까지 5000라리씩 총 324회에 걸쳐 160만라리(약 8억5000만원)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됐다.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의 전력자립화 지원을 위해 북서부 산악지대 스와네티의 넨스크라강 유역에 약 6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용량 280㎿(연간 발전량 1219GWh)의 수력발전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JSC 넨스크라하이드로는 행정절차와 보상 등 현지에서 관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조지아 정부와 합작해 설립한 법인이다.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사건인지 후 5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의 횡령 사건에서 수자원공사가 1~2개월 안에 징계위를 열고 후속조치를 취한 것과는 대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자원공사에서 발생한 횡령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사업단 회계·세무·금전출납 담당자가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한 취득세를 회사에 중복청구하는 방식으로 85억원 등을 횡령한 사실이 자체감사에서 적발됐다.  이후 같은 사업단 직원이 법원 화해결정문까지 위조해가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억2000여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8월에는 같은 사업단에서 8100만원 가량의 횡령사고가 적발되는 등 최근 3년간(2021~2023년 7월말 현재) 4건의 횡령사고로 피해액만 104억원에 달한다. 수자원공사는 횡령 사건 이후 ‘재무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발방지책을 시행했지만, 또다시 조지아 합작법인에서 횡령사건이 발생하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주환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사고가 터지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소 잃고 외양간식’ 대처를 하고 있다”며 “잇따른 횡령 사고가 벌어지는 이유는 수자원공사의 허술한 내부통제와 함께 감시 시스템이 느슨하다는 방증인 만큼,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