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골프존 가격담합 적발·제재
2024-09-19 이영선 기자
골프존의 시장 점유율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스크린 화면에 가상의 골프코스를 투영시키는 특수한 설비(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를 통해 실내 공간에서 골프경기 또는 연습을 즐기는 것을 가리키며, 최근 2030세대 중심의 신규 골프 입문자 증가 등으로 스크린골프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국내에는 2021년 8월 기준 약 12개의 스크린골프 브랜드(업체)가 있고 주요 시장점유율은 매장수 기준으로 ㈜골프존 비가맹점이 41%, ㈜골프존 가맹점이 21%, 프렌즈스크린(카카오VX)이 18%, SG골프가 1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골프존은 2017년 1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 모델을 공급하고 있고, 2017년 이전 버전의 모델을 공급받은 스크린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존 비가맹점이다. 대구시 달성군(현풍·유가·구지) 지역 스크린골프장 업체는 2021년 8월 기준 총 14개이며 이 중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7개(50%)이고 본 담합사건에 관여한 가맹점사업자가 4개(28.6%)이다.담합 배경
2021년 5월 신규로 개업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촉활동으로 인해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가맹본부에게 인근 가맹점들의 쿠폰발행 등 과열경쟁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가맹본부는 지역 가맹점사업자들이 자체 지류쿠폰을 발행하거나 요금을 할인해 영업해온 사실을 확인했고,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금정상화를 위한 모임에 참석해줄 것을 공지했다. 지역 4개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골프존은 2021년 8월 10일 개최된 요금정상화 목적의 모임에서 쿠폰발행과 요금할인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4개 가맹점사업자들은 8월 10일 모임 이후 기존 쿠폰을 회수하고 신규 쿠폰 발행을 중지했다.위법성 판단
이에 공정위는 지역 스크린골프연습장 서비스시장에서 가맹본부 포함 5개 사업자들의 해당 사건 담합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인 가격 경쟁이 사실상 차단됐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크린골프연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면서 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수직적·수평적 관계에 있는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간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으로, 골프연습장 소비자이용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사업자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브랜드 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본부와 가격할인 등을 중단하여 매출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가맹점사업자들 간 합의로 발생한 담합을 조치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