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통한 과거리뷰] 중2 아들과 냉전 중인 아빠 그리고 겸상

2024-09-20     어기선 기자
사진=픽사베이
[파이낸셜리뷰=어기선 기자] 온라인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내뱉은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아들을 크게 혼낸 아빠가 냉전 중이라면서 부자(负责) 사이를 중재하고 싶다는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 vs 남편의 냉전’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여성 담임 교사에게 경고를 받은 후 이를 무시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가 압수당했다. 그러자 아들은 교사에게 ‘미XX’이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글쓴이 남편이 학교에 가서 해당 이야기를 전해듣자 아들의 뺨을 3대 때리고 머리통 한 대를 때렸다고 한다. 그 이후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컴퓨터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 평소 100만 원 정도 사용하던 글쓴이의 신용카드를 정지시켰다. 그러면서 남편과 아들이 현재 겸상도 못하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을 식탁에 못 앉게 하고 있다면서 남편과 아들을 화해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조선시대까지 겸상 문화 없어

겸상은 단 둘이 마주 보고 밥을 먹는 것을 말하고, 어울려 함께 밥을 먹는 것은 ‘두레상’이라고 부른다. 다만 오늘날에는 겸상의 개념이 확장되면서 ‘두레상’도 겸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겸상 혹은 두레상 문화가 없다. 모두 독상을 받았다. 이는 부녀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나라 밥상 문화는 ‘독상’ 문화였다. ‘겸상’은 신분질서를 어지럽히는 ‘강상죄’에 해당했다. 조선시대는 유교 문화이기 때문에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 : 임금과 사부와 아버지는 하나다)’를 내세웠다. 즉, 신하가 임금과 겸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선생님과 겸상도 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와 겸상도 할 수 없었다. 그것은 곧 하극상이기 때문이고, 대역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상죄였다. 이는 신분 여부와는 상관 없었다. 신분이 미천해도 겸상은 할 수 없었다.

일제강점기 거치면서

실제로 구한말 당시 서양선교사들이 찍은 사진 등을 살펴보면 겸상하는 장면은 없고, 독상 사진이 많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밥상 문화가 바뀌게 됐다. 그것은 일제강점기 당시 수탈을 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가 있다. 일본이 워낙 수탈을 하면서 독상을 차릴 수 있는 충분한 식량 공급이 되지 못하면서 결국 겸상 문화가 자리매김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6.25 전쟁을 거치면서 피난살이를 해야 했던 피난민들에게는 독상을 차린다는 것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런 이유로 점차 독상 문화가 사라지면서 이에 겸상 문화가 자리매김을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