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주택법 개정안 발의

2024-09-25     이영선 기자
사진=서정숙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리모델링 시 부대‧복리시설 재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주택건설사업 등록 없이 조합의 지위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 대도시와 신도시 등에서 공동주택의 노후화를 방지하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현실적으로 복리시설 리모델링 증축 범위 및 제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주택건설업자 등록의무 등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는 요인들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그간 리모델링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공동주택 단지 내 복리시설 리모델링 방법 및 범위,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등록에 관한 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통한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은 그 외에도 통합 리모델링의 시행,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합 점검 및 해산, 소유권 이전고시 및 시행 등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대한 부분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서 의원은 “리모델링 요건 완화 및 사업 활성화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사항이자 야당도 약속했던 부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금보다 신속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공동주택 개선이 빠르게 이루어져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