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액 징수특례’ 유명무실 논란
2024-09-30 이영선 기자
[파이낸셜리뷰=이영선 기자] 매년 폐업하는 개인사업자가 무려 80만명에 달하지만, 국세청이 제공하는 체납액 징수특례 수혜비율은 0.28%에 불과해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코로나19 대응 폐업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운영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래 수혜건수는 매년 2천여건, 총 6748건에 불과했다.
매년 약 80만명씩, 3년간 총 244만6658명의 개인사업자가 폐업했음을 고려하면 몹시 미미한 지원실적이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는 전체 폐업 자영업자의 0.28%에 불과한 것이다.
해당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어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자영업자가 폐업까지 이를 때에는 감당할 수 없는 대출과 체납이 쌓인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액이 신청자의 체납세금 규모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세청에 징수특례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의 1인당 체납세금은 평균 1109만8198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신청 및 수혜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폐업까지 몰린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체납세금 자체를 면제받기를 희망하지만, 그에 비해 국세청 지원은 가산세 면제나 분할납부 승인 정도이니 지원이 너무 적다고 느껴 신청 자체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가동 개인사업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 연말 634만2420명이던 개인사업자는 5년 동안 크게 늘어 2022년 말 842만5352명에 달했다. 5년간 코로나19 사태라는 위기 속에서도 32.8%(208만2,932명)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피해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부터 폐업률은 오히려 감소했다. 2017년 11.7% 정도였지만 2020년에는 9.9%, 2022년에는 8.7%까지 감소했다. 2022년에는 최근 5년 중 최초로 폐업사업자 수가 80만명을 밑돌아 79만9636명이었다.
그러나 분기별로 살펴보면 아직 코로나19의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김주영 의원 측의 주장이다.
2022년 4분기의 폐업자 수는 2017년 이후 두 번째로 높았다. 최근 5년간 가장 폐업이 집중됐던 분기는 2019년 4분기로 3개월간 25만2098명이 폐업했고, 비교적 최근인 2022년 4분기에는 24만9015명이 폐업했다.
김주영 의원은 “폐업 사업자 수가 매년 80만명에 달하는데, 국세청이 제공하는 유일한 세정혜택의 실적이 이렇게나 저조한 것은 실효성에 지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이 폐업 자영업자의 노고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해당 제도를 알리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정책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지원이 실효적이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청 유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삼중고에 대응해, 폐업 자영업자가 재기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더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