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기업은행, 장애인고용부담금 전년比 10배 폭증
2024-10-06 전수용 기자
2021년에는 고용부담금납부액이 대폭 감소
금융 공공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문제에 대한 비판은 과거 여러 차례에 걸쳐 제기됐고, 국회에서도 2020년에 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은행의 과다한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2020년 당시 장애인의무고용률 미달로 인하여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6억2천8백만원 ▲산업은행은 8억7천2백만원을 각 납부했다. 해당 연도의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은 3.4%였으나, 두 기관은 각각 3%, 2.07%에 그쳤다. 이같은 실태를 국회에서 지적하자, 양 기관은 미진한 부분의 개선을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2021년에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고용부담금을 3천만원까지 줄였고 산업은행 또한 5억9천만원 상당으로 줄이는 성과를 냈었다.2022년에 중소기업의 경우 고용부담금 10배 폭증
하지만 이러한 상황 개선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2021년에는 3천만원 가량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 3억5백만원 가량을 납부하며 전년 대비 무려 10배 이상이 치솟았다. 산업은행의 경우 2021년에는 5억9천만 원을 납부했는데 2022년에 다시 7억2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전년 대비 약 1억 3천만 원 가량이 증가하였는데, 고용부담금이 1.2배가 늘어난 셈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에도 2021년도에 약 85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는데 2022년에는 2786만원을 납부하기에 이르렀다. 전년 대비 3.2배나 증가한 것이다. 7개 기관 전체의 납부액을 본다면, 2021년의 경우 7억5백만원 가량에서 2022년의 경우에는 11억3300만원으로 1년 새 다시 4억2800만원 가량 증가한 셈이다.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 7개 금융기관 전체 납부액의 89% 차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소기업은행은 5년간 약 28억3천만원을 ▲산업은행의 경우는 약 36억원을 고용부담금으로 각 납부했다. 두 기관만 합쳐서 5년간 약 64억3천만원에 달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다. 이처럼 지난 5년간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두 기관은 2021년에만 일시적으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도 보인다. 특히 두 기관은 7개 기관이 납부한 전체 고용부담금의 89%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5년간 부담금납부액의 수치상으론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압도적인 1, 2위를 다투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3위(4억6천9백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위(2억7천4백만원) ▲서민금융진흥원이 5위(9천6백만원) ▲예금보험공사가 6위(3천6백만원) 순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년간 납부액이 없다. 7개 기관 중 지난 5년간 고용부담금납부액의 가장 낮은 값에 해당하는 예금보험공사의 납부액과 비교한다면, 중소기업은행의 납부액은 예금보험공사의 78배에 달한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100배 정도이다.금융감독원도 오히려 부담금납부가 계속 늘어나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금융감독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지만, 오히려 금감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금감원의 장애인 고용비율은 ▲2018년 3.1% ▲2019년 2.1% ▲2020년 2.0% ▲2021년 1.7% ▲2021년 1.9%로 지난 5년간 평균적으로 2.1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동안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거의 12억 원에 육박한다. 더군다나 금감원은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임직원 채용인원을 늘려왔다. 채용인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장애인고용률은 전체적으로 감소추세가 지속된 것이다. 채용인원을 늘려왔음에도 법적 장애인고용의무는 등한시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점차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금융공공기관도 있어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에는 모두 4%가 넘는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하여 점차 개선되는 상황을 보여줬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을 항상 충족해 한 번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또 일부 기관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실제로 법적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변명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어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