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얼음’에 세균‧대장균 득실…유명 프랜차이즈 다수 적발
올해는 공차, 2021년 메가커피, 2022년 KFC‧롯데리아‧이삭토스트 등
서정숙 의원 “샘플링으로 이뤄진 검사…얼음 위생기준 관리 강화해야”
2024-10-11 박영주 기자
[파이낸셜리뷰=박영주 기자] 최근 3년간 메가커피‧이디야‧투썸‧카페베네‧할리스‧공차 등 유명 식음료 프랜차이즈 일부 지점에서 위생기준을 초과한 식용얼음을 사용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의 식음료 프랜차이즈 식용얼음 위생 기준 위반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21년 12건 ▲2022년 12건 ▲2023년 17건 등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41건에 달했다.
위반 사례를 보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세균수, 대장균 등 기준 부적합이 주를 이뤘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에는 카페베네가 세균수 부적합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메가엠지씨커피(메가커피)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시정명령 4건, 이디야가 세균수(2건) 및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3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컴포즈커피‧투썸플레이스‧할리스커피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각각 1건의 시정명령, 커피베이가 세균수 부적합으로 1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2년에는 KFC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2건의 시정명령, 롯데리아와 이삭토스트가 같은 이유로 각각 2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할리스커피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및 세균수 부적합으로 2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외에도 더벤티‧투썸플레이스는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메가엠지씨커피‧퀴즈노스는 세균수 부적합으로 각각 1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해(2023년)는 공차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3건의 시정명령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그 뒤를 뚜레쥬르가 같은 이유로 2건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이삭토스트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 및 세균수 부적합으로 2건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더리터‧드롭탑‧설빙‧써브웨이‧카페봄봄‧컴포즈커피 등이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부적합으로 1건씩 시정명령을 받았으며, 더벤티‧스무디킹‧하삼동커피는 세균수 부적합을 시정명령을 받았다. 2021년 세균수 부적합이 문제가 됐던 커피베이는 이번에는 대장균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서정숙 의원은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얼음이 포함된 음료는 봄‧여름 뿐만 아니라 가을‧겨울에도 소비가 많은 유형”이라며 “식약처의 이번 얼음 수거‧검사가 식음료 프랜차이즈의 일부 접객업소에서 샘플링으로 이루어진 만큼 향후에는 조금 더 범위를 확대하고 분기별로 진행하는 등 얼음 위생기준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