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리뷰] 금융실명제 시행 30년...줄지 않는 관련법 위반
2024-10-15 전수용 기자
최근 ‘보이스피싱’ 기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적 침해 행위로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와 이런 범죄를 시도하는 경우가 줄지 않고 있어서 금융거래 불안 증가는 물론 법 위반자가 줄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6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었고, 이중 ▲구속기소 349명 ▲불구속 기소 732명이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도 2만4019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징역형 3255명 ▲징역형+집행유예 8178명 ▲벌금형이 1만2586명이었다. 실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2018년~2023년 8월)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16만875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범죄사건이 가장 많은 전자금융거래 상의 위법행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금융시스템 정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특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정부 합동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 불법 가상자산거래 증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금세탁 행위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 행위, 불법적인 가상자산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사고가 없다가 2022년에 처음으로 25명이 구속기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은 올해 6월까지 17명이 기소되어 2022년에 기소된 숫자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고,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도 9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제6조 제2항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적용되고 있어 불법 가상자산 거래도 포함되어 주의가 요구된다. 양정숙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카드사별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차단 현황’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불법 거래 시도는 거래를 차단하기 시작한 ▲2018년 첫해 28만1,46건이나 되었고 ▲2019년에는 1만5820건으로 주춤했으나 ▲2020년 43만5300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 ▲2022년도에는 5만7203건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올해 들어 3월까지 다시 4만6409건을 기록, 작년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점이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당국은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자 늘어나는 것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하여 사전 예방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철저하게 특정금융거래를 분석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실명제 도입 30년됐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자는 줄지 않아
올해는 1993년 금융실명제가 시행된지 30년이 되는 해다. 그런데도 최근 6년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이며, 이중 ▲구속기소 29명 ▲불구속 기소는 615명이었다.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범은 423명이었으며, 이 중 ▲징역형 72명, ▲징역형+집행유예 170명, ▲벌금형이 181명이나 되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사례는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꾸준히 범죄자가 발생하고 있고 올해 들어서는 전년에 비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 위반방지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금융 감독 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금융 관계법 위반자 발생을 억제하고,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